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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토니 버크 내무·이민·시민권부 장관은 이번 주 이민 정책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립기자클럽 연설을 연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은 이 사안을 주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연기되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특정 비자 발급 절차가 이미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두 가지 조치가 확인된 데 이어, 더 광범위한 개혁안이 여전히 내각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사항과는 별개로, 두 가지 변경 사항이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수수료가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국내 신청자의 경우 서브클래스 820/801( 파트너 비자(임시 및 영주))를, 해외 신청자의 경우 서브클래스 309/100 (파트너 비자(임시 및 이민))를 포함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주 신청자 기준 11,710달러이며, 18세 이상 및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인상은 당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연방 예산 문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현재 비자 수수료 페이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비자 신청을 위한 예산을 책정 중인 신청자들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표된 금액이 아닌, 현재의 수수료 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관은 내무부에 영주권 기술 비자 및 가족 비자 신청에 있어 해외 신청자보다 국내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두 건의 장관 지침을 발표했으며, 법 집행 및 국방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를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이미 호주에 거주 중인 신청자의 신청이 해외에서 동일한 비자 하위 유형을 신청하는 사람보다 먼저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비자 유형에서 이미 누적된 처리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신청자들은 기본 자격 요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청자들에 비해 더 긴 대기 기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더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가 연기된 프레스클럽 연설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조치 중 어느 것도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정부 소식통들은 남아 있는 쟁점들을 전반적인 방향의 변화가 아닌 미해결된 세부 사항으로 설명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기술로 이해해야 한다.
제기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안들 중 하나라도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집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제출할 예정인 신청 건 중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특히 관광 비자를 경로로 삼아 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현재의 국내 체류 중 관광 비자에서 가교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에 의존하기 전에 본인의 개별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의 순 해외 이주자 수는 30만 6천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9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최고치인 55만 6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민 규모는 여전히 재무부의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어, 야당 측에서 이민 규모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가 수수료 인상 및 심사 지침과 같은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가족 비자, 보호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를 다루는 보다 실질적인 입법 패키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신청자와 후원자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호주의 이민 정책이 현재 활발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책에 따라 내려진 결정도 향후 추가 개혁이 발표될 경우 재검토되어야 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신청 건의 처리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제안된 변경 사항이 귀하의 구체적인 비자 진행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려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팀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가족 비자 신청을 고려 중이시거나, 현재 브리징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워킹홀리데이 연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확정되거나 제안된 변경 사항이 귀하의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상황과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주 7일 이용 가능한 무료 및 의무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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