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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정은 표준 숙련 비자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호주 고용주와 연방 정부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노동 협정은 호주 기업과 내무부 간에 협상된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노동 협정은 1958년 이민법(연방) 및 1994년 이민 규정(연방)에 따라 체결됩니다. 노동 협정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호주에 등록된 정상적인 사업체여야 하며, 최소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어야 합니다. 이 협정을 통해 승인된 고용주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어 능력 수준, 연령 제한, 급여 기준, 자격 요건 또는 업무 경험과 관련된 맞춤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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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특히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및 전문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같은 공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호주인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숙련된 해외 인력을 초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협정은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 비자 프로그램이나 영주권 프로그램만으로는 고용주의 인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노동 협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은 고용주의 노동 시장 수요에 따라 임시직 및 정규직 근로 형태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협의에 의한 해결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학 분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원사는 또한 호주인 교육에 힘쓰고 모든 후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근로 협약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무부는 인력 부족이 실제적인지, 그리고 해외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엔지니어링 분야 고용주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기업별 노동 협약과 지정 지역 이민 협약을 포함하여 총 5가지 주요 유형의 노동 협약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고용주의 소재지, 직종 및 현행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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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부문의 482호 수요 기술(SID) 비자는 수요 기반 비자이자, 승인된 직종의 엔지니어에 대한 임시 후원을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주요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자는 최대 4년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 경력을 통해 직업 요건과 비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직종에는 학사 학위가 요구되며,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Engineers Australia)가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지정 평가 기관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협정에 따라 승인된 기간 동안 호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서브클래스 186) 에는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 경로로서 ‘직접 진입(Direct Entry)’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브클래스 186 비자의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트랙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모든 법적 요건 및 협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후원받는 엔지니어에게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다음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동일한 직책의 호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노동 협정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제한적인 양보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례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 충분히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후원자로 승인된 엔지니어링 분야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후원 승인 취소 및 후원 대상 엔지니어의 비자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근로 협약은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확실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변호사들은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협약(Labour Agreement)’이 가장 효과적인 이민 전략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실질적인 기술 인력 부족 상황을 입증하는 포괄적인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한 양보를 협상하며, 비자 지명 및 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규정 준수 의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호주의 이민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필수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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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노동 협정’은 엔지니어링 분야 고용주와 호주 정부 간에 체결된 협상 합의로, 일반적인 숙련 기술자 비자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외 엔지니어의 취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엔지니어링 분야 전체에 대해 고정된 조건을 규정하는 ‘산업별 노동 협정’의 형태를 띠거나, 개별 기업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맞춰 내무부와 직접 협상하여 체결되는 ‘기업별 협정’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실질적인 기술 인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승인된 기업 및 숙련된 고용주만이 엔지니어링 인력 협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비자 하위 분류에는 엔지니어링 노동 협정 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직업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양보 조치가 협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종으로는 토목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구조 엔지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 및 기타 전문 기술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협정에 따른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노동 협정에 따라 해외 엔지니어를 후원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호주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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