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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 비자의 복잡한 절차를 헤쳐 나가는 것은, 특히 관계가 예기치 않게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진실되고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관계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 비자 소지자로서 관계가 끝났다면, 본인의 권리와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결과는 비자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와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헤어짐의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파탄이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의 경우, 관계 파탄 사유가 이민부의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자 소지자는 다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구 파트너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관계 상태와 무관하게 호주에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 상태의 변경 사항을 내무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이민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명확한 안내와 지원을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체 비자 신청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내무부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계 종료의 의미는 보유 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01 또는 100) 소지자인 경우,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영구적입니다. 즉, 이 권리는 귀하의 관계가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민부에 이를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해서 호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주된 책임은 내무부에 관계 상태의 변경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내무부에 알리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민부에 상황을 알리면, 당국은 귀하가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후 당국은 귀하의 820 비자 관계 파탄 사유가 인정되는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귀하의 설명과 증거가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면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나 증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민부는 비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주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성실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변하여 관계가 더 이상 진정하거나 지속적이지 않게 된다면, 즉시 내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님의 상황 변경을 교육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즉시 국무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고 이를 미 국무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상황 변경을 통보한 후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영주 비자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설명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지한 후,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나열된 각 범주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800RESPECT로 전화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귀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후원자가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도, 실제로 비자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안전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의 피해자라면, 관계 상태의 변경 사항을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가정 폭력 관련 조항에 따르면, 가정 폭력이나 가족 폭력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일 필요는 없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가정 폭력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재정적 학대란 타인이 당신의 금전적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 및 후원 신청과 관련된 상황 변경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귀하의 파트너는 귀하의 모든 ImmiAccount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종료된 날짜를 기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을 경험했는지, 또는 후원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서에서 ‘가정 폭력’과 ‘관계로 인한 자녀’ 옵션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폭력 옵션만 선택해도 신청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이 단계를 통해 신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접근할 수 없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새로운 ImmiAccount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귀하의 신청서를 새로운 ImmiAccount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으면, 다음과 같은 가정 및 가정 내 폭력(FDV)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도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가해자를 특정함으로써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관찰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강조하며, 혐의가 있는 가해자를 특정함으로써 사건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만족하는 경우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국내에 체류 중인 서브클래스 820 비자 신청자나 소지자의 경우, 가정 폭력 사실을 입증하면 영주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01)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 체류 서브클래스 309 비자 신청자의 경우, 가정 폭력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서브클래스 309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영주 파트너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 체류하며 영주 파트너 비자(Subclass 100)를 기다리고 있는 Subclass 30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가정 폭력 주장을 입증하면 해당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와 자녀를 낳았으나 현재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려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중 최소 한 명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해당 자녀의 부모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생 증명서나 해당 자녀와 관련된 가정법원 명령서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부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스폰서하는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증명서를 통해 사망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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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정하고 지속적’이지 않다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임시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이 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임시 비자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행정심판소(ART) 또는 연방 법원에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가 취소되었으나, 위에 나열된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주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호주에서 의미 있는 삶을 꾸려왔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이 검토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파트너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관계 종료 사실이 이민부에 통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민부가 귀하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서신을 발송할 때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기한은 매우 엄격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민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계가 종료될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팀은 이민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며, 서류 준비를 돕고, 이민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귀하를 대변합니다. 저희의 지원을 통해 비자 요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비자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20 또는 309) 소지 중에 관계가 종료된 경우, 반드시 내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 후원자와의 자녀 출산, 후원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영주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내무부는 귀하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즉시 호주를 떠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귀하와 후원 파트너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귀하가 계속해서 양육 책임을 지거나 자녀 양육에 관여하고 있다면,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영주 파트너 비자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법적 증거와 비사법적 증거를 모두 인정합니다:
네. 후원자 역할을 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내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두 분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되고 있었다면, 귀하는 여전히 영주권 배우자 비자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탄나면 비자 신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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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모든 신뢰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호주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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