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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호주에서 결혼하여 함께 삶을 시작하려는 많은 커플이 " 예비 결혼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예비 결혼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커플을 안내합니다.
이 비자를 확보하기 전에 결혼의 합법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이민 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호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예비 결혼 비자(하위 클래스 300) 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개인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하여 입국 후 9~15개월 이내에 원하는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파트너 비자와 같은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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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 결혼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The sponsor must also be at least 18 years old and eligible to sponsor, and both parties generally need to have met in person since each turned 18, since this is a genuine relationship requirement the Department checks as part of assessing the application.
파트너와의 관계가 진정성 있고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개인 서류, 관계의 진정성과 결혼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 몇 가지 성격 문서가 포함됩니다.
A critical legal stipulation tied to the Prospective Marriage Visa is that the couple must not marry before the prospective marriage visa is granted. This is imposed under Condition 8515, which specifically provides that you must not marry or enter a de facto relationship before your first entry into Australia on the Subclass 300 visa. If the Department later finds that a couple was already married, engaged in a de facto relationship, or married before entry but did not disclose it, the visa can be cancelled.
This visa requires the marriage to occur in Australia or overseas after the visa holder has entered the country. The marriage must occur after the visa has been granted and after your first entry into Australia. Condition 8519 or 8520, depending on whether you are the primary or secondary applicant, requires you to marry your sponsor within the visa's validity period, which is generally 9 months from the grant date specifically, rather than the full 9 to 15 month range some visas are granted for.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specific expiry date and marriage deadline stated on your own visa grant notice, rather than assuming a full 15 months is available, since this can vary between individual grants.
It is not a requirement for couples to marry in Australia, but if couples intend to marry overseas, the visa applicant must still enter Australia within the 9 to 15 months visa period before the marriage, thereafter you may depart Australia to marry overseas. The visa applicant must then re-enter Australia within that visa period and apply for the combined subclass 820/801 onshore partner visa.The marriage must also be valid under Australian law. The Australian government stipulates this visa condition to ensure that the visa holder is entering for the purposes of marrying their intended partner.
Here is how the visa timeline and marriage deadline fit together.

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로, 비자 신청자는 예비 결혼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예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브클래스 300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을 결정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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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미 신청한) 약혼자 비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신의 이민 신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브클래스 300 비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혼인 상태가 변경될 경우 취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는 내무부에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비 결혼 비자는 결혼 의도를 전제로 하므로 투명성이 중요하며, 서브클래스 300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을 내무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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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민국에 결혼 사실을 신고한 후, 신청자는 동시에 자신의 신청서를 서브클래스 309/100 해외 파트너 비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부는 별도의 비자 신청 수수료 없이 약혼자 비자 신청을 서브클래스 309/100 해외 파트너 비자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처리 중이던 서브클래스 300 비자 신청은 철회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결혼 예비 비자를 해외 파트너 비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이민국에 결혼 사실이 통보되기 전에 예비 결혼 비자가 확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이민국은 결혼은 했지만 해외 파트너 비자 요건의 일부인 '배우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This is a different scenario for a couple who marries after the visa is already granted and after first entry, which is entirely permitted and expected under the visa. The issue only arises where the marriage happens before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or before entry to Australia at all.
상황이 변경된 경우 비자 변경과 취해야 할 조치를 탐색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와 같은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올바른 절차를 밟고 잠재적인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f a couple is already in a de facto relationship rather than married, or would prefer not to pursue the marriage requirement of the Subclass 300 at all, the Partner visa (subclass 820/801 onshore or 309/100 offshore) is available as a distinct pathway, based on a genuine and continuing de facto relationship rather than marriage. This can be a more suitable option for couples who have already been living together for the required period, since it does not carry the same marriage deadline conditions attached to the Subclass 300.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저희 호주 이민 변호사 팀은 매일 커플들과 함께 일하며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는 예비 결혼 비자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비자 관련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자격을 갖춘 호주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철저하고 정직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저희 변호사 중 한 명과 상담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상황, 장기적인 목표, 잠재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이민 전략을 개발하는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최상의 비자 옵션에 대한 조언과 각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신청서 접수부터 결과 수령까지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회 및 법원 심리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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