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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를 위한 호주 영주권 취득 여정은 임시 파트너 비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브클래스 820(온쇼어) 또는 서브클래스 309(오프쇼어) 파트너 비자를 보유한 개인은 영구 파트너 비자(온쇼어 신청자의 경우 서브클래스 801, 오프쇼어 신청자의 경우 서브클래스 100)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이 2단계 평가는 온쇼어 및 오프쇼어 파트너 비자 경로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과 진정으로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신청자는 전환 방법과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영주 파트너 비자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801 파트너 비자(온쇼어 )와 100 파트너 비자(오프쇼어 )는 호주의 2단계 파트너 비자 프로그램 중 영구적인 단계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를 받으면 자격을 갖춘 비자 신청자는 호주에서 무기한 거주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임시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20 또는 309)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스폰서와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주 비자는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정식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팀은 이 중요한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국내 서브 클래스 820/801 스트림이든 해외 서브 클래스 309/100 스트림이든,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고 단일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결합 신청이라고 하며 호주 정부에서 설계한 파트너 비자 절차의 핵심 기능입니다.
내무부는 먼저 임시 비자 신청서를 평가하는데, 이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실질적인 비자가 승인되면 영주 파트너 비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호주에 거주(또는 309 비자의 경우 호주 여행 및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최초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후 2년 후에 시작됩니다. 이는 새로운 신청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계속적인 신청입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01 또는 서브클래스 100)로 진행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고 지속적임을 계속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결혼 관계에 있든 사실혼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내무부는 귀하의 상황을 재평가하여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스폰서는 계속해서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스폰서의 의무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계속되며, 스폰서는 회원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모든 비자 조건과 성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시 비자를 스폰서한 파트너와 동일한 파트너의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의 경우, 영주 비자 심사 자격은 최초 파트너 비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일에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2025년 8월 1일에 영주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2단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알림을 보냅니다.
2단계 신청의 핵심은 임시 비자 발급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되고 철저한 증거가 원활한 영구 파트너 비자 심사의 핵심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공동 생활에 대한 상호 약속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주요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시 비자가 발급된 후에도 내무부에서 영구 파트너 비자를 위해 관계를 다시 평가하므로 계속해서 증거를 제공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최초 통합 비자 신청이 접수된 후 2년이 지나면 영구 파트너 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민국은 파트너 관계를 재평가하고 추가 정보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시 비자 발급 이후 두 사람의 공동 생활을 반영하는 완전하고 업데이트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파트너 비자가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801비자와 100비자 모두 2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영구 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선택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예비 결혼 비자(서브클래스 300)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임시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 약혼자와 결혼하려는 호주 국외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하여 파트너와 결혼한 후 서브클래스 300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 및 영구 파트너 비자(서브클래스 820 및 801)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820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팀은 파트너 비자 절차의 2단계에 대한 전담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설득력 있는 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이민부의 요청에 대응하며, 명확하고 체계적인 신청서를 준비하여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브클래스 820에서 801 비자로 진행하든, 서브클래스 309에서 100 비자로 진행하든 2단계 요건은 대체로 동일하며, 저희 팀은 두 가지 경로 모두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는 호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요건을 탐색하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고 안전하게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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