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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이민법 제501조에 따른 의무적 비자 취소는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는 비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제501조는 호주 정부가 인격적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비자 소지자와 신청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권한은 종종 구금 상태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겪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호주 사회 전체에게 인격 심사 기준과 가능한 재검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은 제501조의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인격 사유에 따른 비자 취소, 중대한 범죄 기록 기준, 비자 소지자와 호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제501조(3A)항은 비시민권자가 중대한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금형(즉, 법률상 정의된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인 상태)을 선고받고 있어 인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장관 또는 위임자가 해당 비자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량권이 없으며, 법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범죄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 집행되는 형기들은 인격 심사 시 총 구금 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동시 집행되더라도 각 개별 형기의 합계가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에서 정의한 중대 범죄 및 범죄 행위를 포함한 해당 범죄로 인해 취소 조치가 발동됩니다. 비자가 의무적으로 취소되면 해당자는 호주에서 추방 대상이 되며, 이미 이민 구금 상태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형기 종료 후 이민 구금 시설로 이송됩니다. 의무적 취소는 가족 생활, 고용 및 안정성을 방해하여 해당자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일 형량 또는 복수 형량의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물은 중대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전쟁 범죄, 고문 관련 범죄, 인신 밀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도 포함됩니다. 동시 집행형, 주기적 구금형, 집행유예형도 모두 인격 심사 목적상 전과로 산정됩니다. 중대한 국제적 관심 범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쟁 범죄, 고문 관련 범죄, 집단학살, 인신밀매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한 전과에는 종신형 또는 사형 선고도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501조에 따른 의무적 취소 절차가 자동으로 발동되며,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또는 해당 범죄에의 가담 역시 인격 심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취소와 달리, 제501조(3A)항에 따른 의무적 취소는 결정 전에 부서가 취소 검토 의향 통지서(NOICC)를 발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이미 취소된 후 통지를 받게 됩니다(비자 취소). 이 시점에서 법률은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제501CA조에 따라 원래 결정, 특히 취소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권리입니다. 이 요청은 취소 통지 수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검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를 재발급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사정, 위험 요소 및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핵심 기회입니다. 취소 요청 권리는 거부 또는 취소 결정 이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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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취소 후 첫 번째 심사 대상 결정은 취소 거절입니다. 비자 발급 담당자는 인격적 사유로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때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이 비자 재발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자는 행정심사재판소(ART)에서 실체적 심사(merits review)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T는 사건의 사실관계, 상황 및 실체적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그러나 장관 본인이 취소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관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그 결정에 대한 실체적 심사(merits review)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유일한 선택지는 연방 법원의 사법 심사입니다. 사법 심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관련 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자 거부 및 취소 결정(인격적 사유에 따른 결정 포함)은 사법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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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는 결정의 적법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판소나 장관이 "올바른" 또는 "공정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할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오류의 일반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할권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취소 결정이 가혹하거나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법원의 역할은 취소 결정이 법적 근거가 있고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한된다.
연방법원이 관할권 오류를 발견할 경우, 해당 개인의 비자 관련 원결정을 취소 (무효화)하고 해당 사안을 부처 또는 이민심사위원회(ART)로 환송하여 법에 따라 해당 개인의 비자 신분을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비자를 발급하거나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공적인 사법심사는 신청인이 자신의 사건이 적절히 결정될 기회를 회복하도록 하여, 결정권자가 확인된 법적 오류가 시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안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들은 제501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법 심사 신청 가능성 평가, 관할권 오류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 작성,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엄격한 제출 기한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사법 심사 절차는 법령 해석, 행정법 원칙 및 정확한 절차적 요건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저희 팀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 자문, 전략적 지침 및 철저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된 이민 대리인은 비자 신청 절차 지원과 함께 비자 신청자에게 인격 요건 충족 및 증빙 서류 제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01조 비자 취소에 직면했거나 사법 심사를 고려 중이라면, 맞춤형 조언과 긴급 지원을 위해 당사 팀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내무부는 비자 취소 관리를 담당하며, 귀하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보안 평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가 중대한 범죄 기록(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있고 현재 구금형을 복역 중인 경우 비자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예: 중대 범죄, 유죄 판결, 호주 또는 국제법 위반 활동 참여 등)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인해 의무적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28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이 거부될 경우, 대리인이 결정을 내렸다면 실체적 심사(merits review)를, 장관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면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결정 또는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므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 검토는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재평가하며, 의사 결정자는 관련 법률과 장관 지침 110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법 심사는 결정이 법적 근거가 있고 관할권 오류가 없는지만을 검토합니다. 의사 결정자가 관련 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검토를 위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해당 개인의 비자에 관한 불법적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판소 또는 해당 부서로 환송할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비자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비자 상태가 재검토되어 해당 사안이 다시 결정될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단지 비자 거부 또는 취소 결정이 법적으로 재검토되도록 보장할 뿐입니다. 사법 심사를 거친 후에도 이민 당국이나 장관이 비자를 다시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비자 거부 또는 취소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자체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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