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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6년 7월 25일부터 특정 숙련 비자 유형에 대한 지명 및 비자 신청은 장관 지침 105호를 전면 대체한 장관 지침 119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침 119호는 이전에 지침 105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수요 직종(SID) 비자’를 포함하여,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지침 119에 따르면, 우선순위 결정은 신청자의 직업과 신청 당시 신청자가 호주에 체류 중이었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주의 법 집행 및 국방 이익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 의료 및 교육 관련 직업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청자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실제로 이는 의료나 교육 등 우선 직업군에 속하는 해외 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직업군의 국내 신청자보다 처리 순서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직업군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해외 신청자의 경우, 모든 신청자 중 가장 낮은 처리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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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19가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불과 몇 주 만에 내려지곤 했다. 변경 이후 업계 보고에 따르면, 간호사나 교사를 포함한 우선순위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해외 신청자들은 현재 최대 약 12개월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민 및 채용 전문가들은 직업 분류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선순위 등급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기술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직업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광범위하게 정의된 우선순위 범주에 속하는 국내 신청자가, 단순히 신청 당시의 위치라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인력 충원이 매우 어려운 전문직에 종사하는 해외 신청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순 해외 이주(NOM)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는 2028년까지 순 해외 이주 규모를 약 30만 명에서 22만 5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 비자 처리도 이와 병행된 변경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같은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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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 및 광업 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이러한 기준이 현지에서 충원할 수 없는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는 호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건설, 의료, 자원 등 특정 분야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문 인력에 특히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직종별 실제 인력 부족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숙련직 또는 고용주 후원 직책을 모집 중인 고용주들은 인력 계획 수립 시, 특히 우선 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직책의 경우 처리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노동 시장을 통하든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기존 비자 소지자를 통하든, 해당 직책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 체계에 따라 이 경로를 통해 비자 발급을 훨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해외 신청자의 경우, 이번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신청이 철회되거나 거부된 것은 아니지만, 처리 순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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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을 수립 중인 고용주이든, 이러한 처리 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는 지원자이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침 119가 귀하의 특정 직종과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귀하의 상황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설명해 드리며, 귀하의 일정에 맞춰 국내 체류 경로가 더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주 7일 이용 가능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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