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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클래스 801 비자는 국내 배우자 비자 절차의 최종 단계로, 자격을 갖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12개월이지만, 관계 증빙 자료, 비자 규정 준수 여부, 건강 및 인성 심사, 사건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이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서류 제출, 그리고 DHA(호주 내무부)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임시 거주권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내 많은 커플에게 배우자 비자(파트너 비자 )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두 단계 과정입니다. 국내 임시 파트너 비자(820 하위 분류) 소지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영주권인 801 하위 분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1 하위 분류 처리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호주에서의 장기 거주 계획, 취업, 가족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영주권 파트너 비자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신청자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서브클래스 801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 비자로, 신청자는 이미 서브클래스 820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 자격 심사 단계와 달리,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계의 지속성과 비자 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평가합니다.
서브클래스 801 비자의 처리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지침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내무부(DHA)가 결정을 최종 확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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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클래스 801 비자의 처리 시간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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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일반적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브클래스 820 비자를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2: 인터뷰는 흔하지 않지만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A3: 예, 부양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추가적인 건강 및 인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4: 관계의 중대한 변화(예: 별거)는 영주권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HA는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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