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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은 482호(수요 기술) 비자의 핵심 요건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주 신청자는 최소 영어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5년, 내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2025년 8월 7일에 시행되어 모든 호주 비자 하위 유형에 대해 인정되는 영어 시험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2025년 9월 13일 '2025년 이민법(서브클래스 482 비자 영어 시험 요건) 시행령(LIN 25/082)'을 통해 발효되었으며, 이는 특히 핵심 기술(Core Skills) 및 전문 기술(Specialist Skills) 트랙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SC482 영어 요건 변경 사항은 2025년 9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한 시험에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승인된 시험을 치른 지원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되며, 과도기 조항에 따라 시험 결과는 계속 유효합니다.
2025년 9월 시행된 이 규정은 2024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승인된 시험 제공 기관 목록을 확대하고, 단일 기술 재응시 인정을 공식화하며, 유효 기간을 표준화하고, 직업 영어 기준에 맞춰 최소 점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케임브리지 C1 어드밴스드(CAE) 시험은 2025년 9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한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응시한 CAE 시험 성적은 3년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부서는 IELTS Online, OET@Home, TOEFL iBT Home Edition, CELPIP Online을 포함하여 온라인 또는 원격 감독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승인된 보안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현재 승인된 모든 영어 시험의 경우, 시험 성적은 최초 시험 응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특정 영역 재응시를 한 경우에도 3년의 유효 기간은 재응시일이 아닌 최초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8월 6일 또는 그 이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시험 당시 적용되던 점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8년 8월 6일까지 비자 신청 시 해당 성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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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2025년 9월에 도입된 변경 사항 중에서도 특히 실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필수 점수가 단일 시험의 한 번의 응시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모든 영역을 응시한 경우에 한해, 지원자가 서로 다른 승인된 시험(2025년 9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한 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IELTS 성적을,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미시간 영어 시험(MET) 단일 영역 재응시 성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두 성적 모두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서브클래스 482 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서브클래스 482의 영어 요건 충족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시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점수 합산이 가능해졌으며, 단일 영역 재응시 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이전에는 제한된 시험 목록이나 1회 응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원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은, 482호 비자(기술 이민)는 ‘직무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186호 비자(고용주 추천 제도)에 필요한 ‘숙련된 영어 능력’ 기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신청자들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 요건 준수는 서브클래스 482 신청 과정에서 특히 자주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성적, 인정되지 않은 온라인 시험, 또는 이행 조항에 대한 오해는 본래 문제가 없는 신청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2025년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서브클래스 482(Subclass 482) 영어 요건에 대해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자문을 제공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제 대상 여부를 평가하고, 기존 성적표를 최신 요건에 맞춰 검토하며, 심사 결정이 가능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저희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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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지원자는 ‘직업 영어(Vocational English)’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ELTS의 경우, 전체 점수 5.0 이상이며 각 영역별 점수가 4.5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인정되는 시험에는 IELTS Academic, IELTS General Training, PTE Academic, TOEFL iBT, OET, CELPIP General, LANGUAGECERT Academic 및 Michigan English Test가 포함됩니다.
네. 2025년 8월 6일 또는 그 이전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은 당시 적용되던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8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 IELTS 일반 훈련(General Training) 성적도 482번 비자(Subclass 482)에 명시적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9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CAE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어 시험 성적은 최초 응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네, 2025년 9월 시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는 모든 영역의 시험을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해, 서로 다른 승인된 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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