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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자 신청자는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지만,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청 시 일반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방식은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를 신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양식인 956 양식과 956A 양식 중 하나를 작성하여 해당 사람이 회원님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양식의 목적과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양식 956은 등록된 이민 대리인, 법률가 또는 면제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개인은 비자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비자 신청자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비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내무부(DHA)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임명된 개인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설정합니다.
반면에 비자 신청자는 양식 956A를 사용하여 배우자,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의 누군가를 DHA와의 모든 서신을 대신 처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자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할 권한만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추가 문서 또는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양식 모두 비자 신청자를 대리할 제3자를 지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는 다릅니다:
신청자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수신하고 제출물을 직접 준비하여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 양식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지원을 위해 등록된 이민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956 양식을 사용하여 이들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지정된 개인에게 신청자를 대신하여 내무부와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956A 양식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국무부의 연락을 받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제한된 영어 실력, 잦은 여행 또는 이메일에 대한 불안정한 액세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때에 수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식 956 또는 양식 956A는 비자 신청자가 신청 절차 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원하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호주 이민법 및 실무 대학원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캡스톤 평가를 통과한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이민 에이전트는 이민 에이전트 등록청(OMARA)에 등록되어 있으며 1958년 이민법에 따라 비자 신청자에게 이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신청서 작성, 번역 또는 통역, 신청서 관련 정보 전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펌, 정부 기관 또는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호주 변호사는 현지 관할 지역 또는 다른 주에서 발급한 호주 변호사 자격증(제한적 또는 무제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자에게 이민 관련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법률가도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비자 절차에 관련된 적법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은 가까운 가족이 956 양식을 통해 대리인으로 지명된 경우, 이들은 절차의 행정적 측면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등록된 이민 대리인이나 변호사만이 이민 지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식 956A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지정하면 내무부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공인 수신자로 지정됩니다. 특정 비자 문제에 대해 한 명의 수신인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수신인은 비자 신청 또는 취소와 관련된 모든 서신을 내무부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비자 처리 지연을 방지하려면 두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양식은 세 부분(파트 A, B, C)으로 나뉩니다. 각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참고: 등록된 이주 대리인, 법률가 또는 면제자를 지명하려면 파트 A와 C를 완료하고, 기존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 파트 B와 C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승인된 수신자를 지정하려면 파트 A와 C를 완료하고, 기존 예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파트 B와 C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양식을 작성할 때 종종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며, 이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956을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해당 양식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고 서명한 양식 956 또는 양식 956A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함께 PDF 형식으로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기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작성한 양식 956 또는 양식 956A를 다른 신청 서류와 함께 해당 내무부 사무실로 직접 우송할 때 함께 제출하세요.
양식 956 또는 양식 956A를 제출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이를 처리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양식이 제출되면 비자 신청과 관련된 향후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지정된 대리인 또는 승인된 수취인에게 전달됩니다.
선택하는 양식은 지정된 개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이민 상담을 제공하거나 비자 절차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956 양식이 필요하지만, 담당자의 역할이 이민국으로부터 서신을 받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956A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대해 잘 모르겠고 등록된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의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저희 팀이 적절한 서류 요건과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956 및 956A 양식은 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이 양식은 귀하를 대신하여 이민 절차를 관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때만 사용됩니다. 956A 양식은 귀하가 이민국의 서신을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인 경우에만 필요하지만, 지정한 사람이 등록된 이민 대리인 또는 법률가인 경우에는 956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등록된 다른 이민 대리인이나 변호사 등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양식 956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민국에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알려서 추가 연락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식 956은 등록된 이주 대리인 또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