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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비자(하위 분류 462 및 417)는 젊은 성인이 호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8547 근로 제한은 WHM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모두가 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래는 호주 고용주의 근로 제한 규정(8547)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해당 규정의 예외 사항 및 실무적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WHM 비자에 부여되는 조건 8547은 비자 소지자가 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동일 고용주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WHM 비자 소지자인 경우 동일 고용주에게 최대 6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동일 사업체에서의 계속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8547 고용주 근로 제한은 워킹 홀리데이(SC 417)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SC 462)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비자 조건은 호주 도착 시기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고용(임시직, 파트타임, 풀타임 또는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경우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 조건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근로 시간 제한 규정 8547에는 특정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해당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더 오래 일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특정 핵심 분야에서 고용된 경우, 내무부의 허가 없이도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식물 및 동물 재배, 자연재해 복구, 지역사회 및 대피소 운영, 식품 가공, 보건 서비스, 보육, 노인 돌봄, 장애인 서비스, 관광, 숙박 및 외식업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고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호주의 지속적인 수요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주 북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추가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호주 북부 지역 내에서 어업 및 진주 채취업, 임업 및 벌목업, 광업 또는 건설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경우 6개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지정 지역에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고용주(직접 근무하는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로 파견하는 모든 에이전시 또는 노동 공급업체)를 위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 장소에서의 고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동 면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근무 사례가 포함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귀하의 6개월 체류 제한 기간은 첫 근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달력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은 근무한 일수나 시간이 아닌 시작일로부터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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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 규정에 따라,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거나, 아예 새로운 WHM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요청을 제출하려면 해당 부처의 'WHM 조건 - 8547 - 허가 요청서'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면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원 비자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당 부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허가 요청이 심사 중인 동안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WHM 비자로 근무를 시작하면, 해당 부서는 귀하의 8547명 제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제한을 위반한 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부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을 모두 감독합니다. 즉, 고용주로서 비자 소지자를 8547 제한을 위반하여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서는 벌금 및 관련 민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VEVO(비자 자격 온라인 확인 시스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직원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VEVO는 현재 비자 조건, 근로 권한, 비자 유효 기간 및 허용 체류 기간을 표시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해당 부서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상기 언급된 사유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도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기업에 한하며, 해당 부서에 요청을 제출할 당시 '예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8547 조건의 예외 사항 및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개요입니다:
예. WHM 비자로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6개월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 면제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동일하거나 다른 직무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6개월 제한 기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최대 6개월 동안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해당 부서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조건을 위반하고 6개월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해당 부처는 고용주에게 벌금 및 비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547 근로 제한은 WHM 비자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비자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면제 및 허가 요청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이 비자 절차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이든, 이미 해당 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이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여 비자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민부와 직접 협조하여 허가 요청을 정확히 제출하도록 도와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합니다.
조건 8547에 관한 귀하의 상황 논의 또는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당사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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