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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산업 노동 협정(DILA)’은 호주 낙농 기업들이 특히 지방 및 농촌 지역의 낙농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종별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DILA는 낙농 업계 고용주들이 호주 이민법 및 노동법 하에서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유지하면서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낙농 업무의 전문성과 농장이 주로 위치한 지방의 특성상, 많은 낙농 농장들이 국내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전문 변호사들은폭넓은 전문 지식과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및 행정 절차를 자신 있게 안내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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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산업 노동 협정’은 1958년 이민법(연방) 및 1994년 이민 규정(연방)에 따라 호주 정부와 자격을 갖춘 낙농 분야 고용주 간에 체결된 공식적인 협정입니다.
다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고용주는 특정 낙농 업무에 종사할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어 능력, 연령, 급여 기준 또는 자격 요건과 관련해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ILA는 낙농장 운영에 필수적인 특정 직책에 대한 고용 후원을 허용합니다. 숙련된 해외 근로자는 해당 직종 요건과 DILA에 명시된 추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직무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젖소 농장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DILA에 따른 관련 직종은 일반적으로 호주·뉴질랜드 표준 직종 분류(ANZSCO) 체계 내의 분류와 일치합니다.
고용주는 지명된 직무가 해당 직급에 정의된 기술 수준 및 업무 내용과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제품 산업 노동 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양보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숙련된 낙농 종사자들이 정규 교육보다는 현장 실무를 통해 실무 전문성을 쌓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482호 수요 기술 비자(임시 기술 인력 부족 비자)(노동 협정 부문)는 낙농 업계 고용주가 해외 근로자를 임시로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근로자가 지정된 유제품 관련 직종에서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 호주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임시 기술 인력 부족 비자(482호)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낙농 산업 노동 협정에 따라 고용주는 임시 기술 인력 부족 비자(482호)를 통해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최대 4년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 사업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494호 고용주 후원 지역 기술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근로자들은 호주 지방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으로의 전환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6호 고용주 추천 제도 (고용주 추천 비자) – 노동 협정 부문은 자격을 갖춘 낙농 종사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186호) 신청자는 신청 당시 만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근로자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후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의 추천과 비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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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표준 비자 심사 기준에 대해 협상된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낙농 산업 노동 협정(DILA)에는 특히 지방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 급여 기준, 연령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타당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영어 능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영주권 취득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특히 지방 농업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핵심 숙련직 소득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급여 조정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류 지역(Category 3)에 거주하는 숙련 해외 근로자의 소득은 494호 비자 기준 임시 숙련 이민 소득 기준액(TSMIT)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482호 및 186호 비자 기준 핵심 숙련 소득 기준액(CSIT)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임시 숙련 이민 소득 기준액 (TSMIT)이 76,51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최소한 연간 시장 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하며, 호주의 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제품 업계에서는 정식 자격증이 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신 실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DILA를 이용하려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된 표준 기업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 유제품 업계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관련 업무 경력, 자격 요건 및 영어 능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후원 근로자에게 다음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호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후원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고용 기준(NES) 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DILA의 후원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최소 고용 조건 및 직장 내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2009년 공정근로법(연방)의 보호를 받습니다.
후원사는 후원하는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는 후원 계약 해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기관에 상세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내무부에 에 인력 부족 상황과 사업상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상세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업무 범위 및 양보 사항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
협정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승인된 직종에 해외 근로자를 추천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비자 하위 분류의 ‘노동 협정’ 부문에 따라 비자 신청을 제출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내무부의 규정 준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팀은 귀사가 DILA(이민 및 노동법)에 따른 이민 및 고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내부 규정 준수 검토, 후원자 모니터링 대응, 비자 갱신, 그리고 후원 대상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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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산업 노동 협정(DILA)’은 정부가 승인한 이민 제도로, 현지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특정 낙농 업무에 대해 낙농 사업주가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진정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자격을 갖춘 호주 낙농 기업은 후원, 규정 준수 및 인력 계획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최소한 연간 시장 평균 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하며,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및 관련 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86호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비자 또는 지역 이민 경로를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모든 신뢰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호주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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