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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는 내무부가 개인의 국가 입국 또는 체류 신청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불완전한 서류부터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가 향후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 신청한 비자의 종류, 비자 거부 사유 및 기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거부는 이민 기록에 기록되므로 향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신청자의 인격과 성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최초 거절을 초래한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옵션을 결정하는 몇 가지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비자 거부 후.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호주에 입국한 이후 브리징 비자를 제외한 비자가 거부된 경우, 이후 비자 신청은 다음 하위 등급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민 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호주 체류 중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고 실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1958년 이민법(연방) 제48조가 적용됩니다. '제48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호주 체류 중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재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섹션 48 금지 조항에서 면제되는 일부 비자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비자는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호 비자(하위 클래스 866)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경우:
마지막으로 호주에 입국한 이후 보호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비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관이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성격상의 이유로 비자가 거부된 경우:
성격 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의 결과는 가장 심각한데, 마지막으로 호주에 도착한 이후 성격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보호 비자(하위 클래스 866)를 제외하고 더 이상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PIC 4020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부된 경우:
공익 기준(PIC) 4020의 운영으로 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호주 비자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IC 4020은 비자 이민 프로그램에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조치입니다.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PIC 40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의 제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PIC 4020을 기준으로 하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PIC 4020(2A)에 따라 귀하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즉, 법무부 장관이 귀하의 신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0년 동안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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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옵션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거부 또는 취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민국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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