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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고용주 추천 제도(ENS) 하위 분류 186의임시 거주 전환(TRT) 트랙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고용주 추천 비자 중 하나인 이 변경 사항은 의료 전문가, 기업 총괄 관리자, 상무이사, 최고경영자(CEO) 등 면제 직종에 속하는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문서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ENS 186 TRT 스트림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영주권 요건, 그리고 현재 및 예정된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ENS 186 TRT 스트림 자격 요건으로 지명된 직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필요했으며, 특정 면제 직종의 경우 승인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한 근무 기간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은 기존 스폰서십 의무의 유연성을 제거하여, 2025년 11월 29일부터 2년 간의 자격 요건 기간은 반드시 승인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SBS)을 보유한 고용주와의 고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ENS 186 TRT 스트림 하에서 영주권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고용은 오직 이러한 스폰서십을 통한 고용만 해당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이민 개정(숙련 비자 개혁 기술 조치) 규정(Migration Amendment (Skilled Visa Reform Technical Measures) Regulations 2025)의 일부로서 ENS 186 TRT 신청자에게 새로운 요건을 부과합니다.
호주 정부의 이 새로운 이민 규정은 2025년 11월 29일 이후에 ENS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주권을 원하는 숙련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브리지 비자 하위 분류 482에 해당하는 면제 직종 종사자 중 현재 고용주가 비승인 스폰서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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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브클래스 482 비자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승인된 스폰서와 1년간, 비승인 스폰서와 1년간 각각 고용 기간을 완료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TRT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2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해의 고용 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승인된 표준 사업체 스폰서와의 2년 전체 기간 동안의 고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스폰서 지명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186 TR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다음 단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TSS 비자 소지자, 수요직종(SID) 비자 소지자 또는 TRT 스트림을 통해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마감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후원 고용주가 있는 면제 직종에 속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하려면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현재 고용주와 함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승인된 스폰서와 고용을 구하거나 현재 고용주에게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상태가 2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2년 자격 기간에 승인된 취업 스폰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료 종사자 및 기타 면제 직종의 고용주는 개정된 요건 준수를 위해 현재의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SC482 직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비승인된 스폰서 하에서의 고용 기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 직원을 식별하십시오. 해당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TRT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표준 사업체 스폰서십(SBS) 승인이 만료되거나 현재 SBS를 보유하지 않은 고용주는 즉시 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이후에는 승인된 스폰서와의 고용 관계만 ENS 186 임시 거주권(TRT)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9일부터 고용주는 ENS 186 TRT 신청 예정자가 승인된 SBS를 통해 2년간의 고용주 후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신청하시든,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복잡한 요건이 수반되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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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2025년 11월 29일 이후에는 승인된 스폰서와의 고용만 2년 ENS 186 TRT 요건에 포함됩니다.
예. 고용이 새로운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한, 의료 종사자는 여전히 ENS 186 TRT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회사를 옮겨 승인된 스폰서 아래에서 2년간 근무한 후 ENS TRT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니요. 마감일 전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고용은 최소 2년 이상의 적격 근무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인되지 않은 SBS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한 시간은 2년 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오. 2025년 11월 29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기존 자격 요건 하에서 유효합니다.
고용주가 이 기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C482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기한 전에 TR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