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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패스트푸드 업계의 근로 계약 - 고용주를 위한 법률 가이드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6년 3월 10일
|
수정일:
2026년 7월 22일
업무 및 기술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6년 3월 10일
수정일:
2026년 7월 22일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6년 3월 10일
수정일:
2026년 7월 22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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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노동 협정은 내무부와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일반 비자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특정 직종에서 패스트푸드 업체 고용주가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전국적인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관련 지정 지역 이민 협약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레스토랑 매니저, 경력 있는 조리사, 교대 근무 감독자 등 패스트푸드 업계의 직종은 인력 부족이 입증되고 해당 직종이 승인된 경우, 노동 협정에 따라 취업 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경로로는 서브클래스 482(임시 비자, 영어 능력, 급여, 연령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와 서브클래스 186(노동 협정 트랙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 고용주는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임금 협정’을 준수하고, 연간 시장 임금률을 지급하며, ‘호주인 기술 향상 기금(Skilling Australians Fund)’ 부담금을 납부하고, 상세한 고용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 및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 후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적 제재, 후원 취소, 향후 후원 자격 박탈, 그리고 후원 대상 근로자의 비자 취소 가능성이 따릅니다.
1분 읽기

노사 협약이란 무엇인가?

노동 협정은 호주 고용주와 연방 정부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일반적인 숙련 이민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노동 계약은 1958년 이민법(연방) 및 1994년 이민 규정(연방)의 틀 내에서 협상됩니다. 이를 통해 승인된 고용주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대개 영어 능력, 급여 기준, 연령 또는 기술 요건과 관련하여 맞춤형 특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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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이민법에 따른 정의

1958년 이민법에 따라, 장관은 명백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적합한 호주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노동 협정을 체결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반적인 고용주 초청 비자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운영됩니다.

노동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승인된 직종
  • 채용 인원 수는,
  • 이용 가능한 비자 하위 유형:
  • 급여 및 고용 조건,
  • 부여된 모든 양보 사항.

내무부의 역할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실제로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지는,
  • 노동 시장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제안된 조건이 호주의 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 양보가 타당한지 여부.

승인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 계약이 일반 고용주 후원(482호)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인 482호 기술 인력 수요(SID)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기술 직업 목록(CSOL)에 포함될 직업,
  • 영국 규정 및 급여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며,
  • 특별한 양보는 없습니다.

반면, 노동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표준 목록에 없는 직종을 허용하고,
  • 협상을 통해 양보 조치를 제공하고,
  • 프로젝트별 또는 지역별 세부 사항을 포함하십시오.

패스트푸드 업계가 노사 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패스트푸드 업계의 일자리는 대개 저숙련 직종으로 여겨지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관리직 및 전문직은 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지방의 인력 부족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패스트푸드점들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지속적인 채용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매니저 여러분,
  • 경력 있는 요리사 여러분,
  • 교대 관리자.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계약(대개 DAMA를 통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업계 대표 단체들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입증한 후, 해당 부처와 협상을 통해 산업별 노사 협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높은 이직률과 인력 부족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력 이동이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현지에서 장기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협약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만약:

  • 이 직종은 C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표준 영어 능력 기준이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협상 가능),
  • 지역별 양보가 필요하며,

노사 협약이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주와 관련된 노동 계약의 유형

기업별 노동 협약

개별 패스트푸드 가맹점주(또는 가맹점 그룹)와 내무부가 직접 협상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경우에 적합합니다:

  •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 현재 숙련 인력 채용 공고가 있는 고용주.

지정 지역 마이그레이션 계약(DAMA)

DAMA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 협정입니다. 많은 DAMA에는 접객업 및 음식 서비스 직종이 포함됩니다.

호주 지방 지역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업체는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더 광범위한 직업 목록,
  • 영어 능력 또는 급여 조건의 양보,
  • 지역별 영주권 취득 경로.

산업별 단체협약 (해당되는 경우)

현재 전국적인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접객업 관련 업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노동 협정에 따른 비자 취득 경로

임시 기술 부족 비자(하위 분류 482)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임시 숙련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협정에서 점령이 승인되었으며,
  • 노동 시장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 급여가 합의된 기준에 부합합니다.

비자 신청서 제출은 이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비자 신청자는 관련 노동 협정에 명시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추천 제도(하위 클래스 186)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서브클래스 186)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노동 협정 트랙과 직접 진입 트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주권(PR)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직접 진입 트랙을 통해 해외 숙련 근로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직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임시 체류나 과도기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6호 비자 중 ‘노동 계약’ 유형은 다음의 경우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는 홍보 관련 접근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 해당 근로자는 기술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며,
  •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예외 사항 적용 가능).

영어, 급여 및 기술 관련 우대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사례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영어 능력 요건 완화,
  • 조정된 핵심 역량 소득 기준(CSIT),
  • 대체 기술 평가 방법.

모든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후원받는 근로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호주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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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노동 계약은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모든 금액은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리고 호주 법률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평균 급여 수준 요건

고용주는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간 시장 임금 수준(AMSR),
  • 적어도 해당 핵심 역량 소득 기준액(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외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호주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민사적 제재 및 후원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MA000003) 준수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근무하는 후원 근로자는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MA000003)’에 따라 제공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 가산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 휴가 일수.

호주인 기술 향상 기금 부과금

고용주는 지명 단계에서 사업 매출액과 비자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호주인 기술 양성 기금(SAF)’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및 후원 의무

후원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세한 고용 기록을 보관하고,
  •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내무부에 통보하십시오,
  • 근로자가 지정된 직종만 수행하도록 하고,
  • 감시 및 점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호주 노동법과의 관계

노사 협정은 호주 고용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국가 고용 기준(NES)

모든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한 국가 고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주당 최대 근무 시간,
  • 휴가 일수,
  • 해지 통지서,
  • 해고 수당 (해당되는 경우).

2009년 공정근로법 준수

2009년 공정근로법(연방)은 후원 대상 직원에게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 민사적 제재,
  • 공적 집행 조치.

공정근로옴부즈만의 역할

공정근로옴부즈맨은 다음 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 임금을 지급하고,
  • 직장 내 권리,
  • 기록 보관 의무.

이민 후원 제도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위험 및 규정 준수 문제

패스트푸드 업주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판정 기준에 따른 미지급 위험,
  • 직업의 잘못된 분류,
  • 노동 시장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후원 의무 위반,
  • 취업이 종료될 경우 비자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원 취소,
  • 민사적 제재,
  • 근로자 비자 취소,
  • 평판 훼손.

이 과정을 혼자서 헤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의 숙련된 변호사들이 자격 요건을 평가하고, 상세한 인력 부족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내무부와 협약 조건을 협상하고, 비자 지명 및 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이민법,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Fast Food Industry Award 202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정 준수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의 사업과 귀사가 후원하는 직원 모두를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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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의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 절차가 적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패스트푸드 업체가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의에 따른 합의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인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 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각 회사별 협약이나 관련 DAMAs 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는 노동 협정에 따라 조리사나 관리자를 고용주 보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인력 부족이 입증되고 해당 직종이 관련 협정에 포함된 경우, 레스토랑 매니저나 조리사 등의 직책에 대한 승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레스토랑 매니저, 소매점 매니저, 소매점 감독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 협정에 따라 후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 근로자에게도 어워드 임금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네. 후원 근로자는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 및 국가 고용 기준에 명시된 최소 근로 조건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영어 능력이나 급여 기준에 대한 양보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네, 특히 DAMAs나 지역 협정 하에서는 양보 조항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례별로 검토되며, 광범위한 이민 및 고용 관련 법적 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후원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안 침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제재,
  • 후원 승인 취소,
  • 향후 후원 관련 제한,
  • 후원받는 근로자의 비자 관련 사항.

규정 준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니콜라스 멀린 변호사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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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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