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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정은 호주 고용주와 연방 정부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일반적인 숙련 이민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노동 계약은 1958년 이민법(연방) 및 1994년 이민 규정(연방)의 틀 내에서 협상됩니다. 이를 통해 승인된 고용주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으며, 대개 영어 능력, 급여 기준, 연령 또는 기술 요건과 관련하여 맞춤형 특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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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이민법에 따라, 장관은 명백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적합한 호주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노동 협정을 체결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반적인 고용주 초청 비자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운영됩니다.
노동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승인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482호 기술 인력 수요(SID)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일자리는 대개 저숙련 직종으로 여겨지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관리직 및 전문직은 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패스트푸드점들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지속적인 채용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계약(대개 DAMA를 통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업계 대표 단체들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입증한 후, 해당 부처와 협상을 통해 산업별 노사 협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력 이동이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현지에서 장기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협약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협약이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패스트푸드 가맹점주(또는 가맹점 그룹)와 내무부가 직접 협상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경우에 적합합니다:
DAMA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 협정입니다. 많은 DAMA에는 접객업 및 음식 서비스 직종이 포함됩니다.
호주 지방 지역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업체는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접객업 관련 업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임시 숙련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제출은 이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비자 신청자는 관련 노동 협정에 명시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서브클래스 186)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노동 협정 트랙과 직접 진입 트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주권(PR)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직접 진입 트랙을 통해 해외 숙련 근로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직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임시 체류나 과도기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6호 비자 중 ‘노동 계약’ 유형은 다음의 경우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사례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후원받는 근로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호주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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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은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모든 금액은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리고 호주 법률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호주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민사적 제재 및 후원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근무하는 후원 근로자는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MA000003)’에 따라 제공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지명 단계에서 사업 매출액과 비자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호주인 기술 양성 기금(SAF)’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협정은 호주 고용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한 국가 고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09년 공정근로법(연방)은 후원 대상 직원에게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다음 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이민 후원 제도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주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헤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의 숙련된 변호사들이 자격 요건을 평가하고, 상세한 인력 부족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내무부와 협약 조건을 협상하고, 비자 지명 및 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이민법,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Fast Food Industry Award 202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정 준수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의 사업과 귀사가 후원하는 직원 모두를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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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 절차가 적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패스트푸드 업체가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의에 따른 합의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인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 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각 회사별 협약이나 관련 DAMAs 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인력 부족이 입증되고 해당 직종이 관련 협정에 포함된 경우, 레스토랑 매니저나 조리사 등의 직책에 대한 승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나 레스토랑 매니저, 소매점 매니저, 소매점 감독자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 협정에 따라 후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후원 근로자는 2020년 패스트푸드 산업 단체협약 및 국가 고용 기준에 명시된 최소 근로 조건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네, 특히 DAMAs나 지역 협정 하에서는 양보 조항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례별로 검토되며, 광범위한 이민 및 고용 관련 법적 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안 침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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