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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산업 노동 협정(MILA)은 도축장 및 육류 가공 시설에서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호주 육류 가공 업체들이 해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적인 산업별 노동 협정입니다. 유제품 산업, 노인 요양 산업, 원예, 돼지고기, 어업, 광고 산업 등 다른 분야에도 각각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춰 마련된 산업별 노동 협정이 존재합니다.
MILA는 특히 호주 지방 지역의 붉은 육류 가공 업계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설계된 체계적인 이민 경로로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협정은 관련 업계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내무부에 노동 협약 신청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외 근로자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호주인 채용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MILA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인력 수요와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치 및 규제 감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MILA는 1958년 이민법(연방) 및 1994년 이민 규정(연방)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고용주 후원 비자 중 ‘노동 협약’ 부문에 따라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용주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협약 조건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약 조건은 관련 산업계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산업 노조와 협의하여 마련되며, 이를 통해 산업 표준 및 고용 조건과의 부합성을 보장합니다.
MILA에 따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류 산업 노동 협정에 따라, 고용주는 ‘숙련 육류 가공 근로자’라는 직종만 지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육류 뼈 발라내기 작업자, 슬라이서, 도축사 등의 직무가 포함됩니다. '숙련 육류 작업자'에 해당하는 호주·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NZSCO) 코드는 없으며, 대신 이 직종을 지명할 때는 코드 070499가 사용됩니다. 이 협정에 따라 고용주는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최대 4년의 임시 체류 및/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MILA에 접속하기 전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 시장 타당성 조사는 핵심 요건이며,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MILA에 참여하려면 고용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원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MILA는 호주의 근로 관련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후원 근로자는 국가 고용 기준 및 노사 협약에 따라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육류 산업 규정(MA000059)은 육류 가공 종사자에 대한 최저 임금, 초과근무 수당, 각종 수당, 가산 수당 및 직급 분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후원 근로자가 해당 단체협약이나 기업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시설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등록 기업 협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후원 근로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호주인 직원에게 제공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호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후원 근로자는 2009년 공정근로법(연방) 및 국가고용기준(NES)의 보호를 받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체류 신분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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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 적용 대상인 고용주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만은 육류 가공 시설에서 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임금 미지급, 안전하지 않은 작업 관행 또는 단체협약 조건 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육류 가공 시설이 노동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방 및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동력 확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MILA는 이러한 구조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ILA는 비자 발급 한도, 정책 우선순위, 노동 시장 평가 등 광범위한 이민 프로그램 체계 내에서 운영됩니다. 정부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처리 기간과 직업별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86호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 비자를 통해 임시 거주권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육류 산업 노동 협정에 따라 고용주는 ‘숙련 육류 가공 기술자’ 직종의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최대 4년의 임시 체류 및/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조건부이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면 위험을 줄이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규정 준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ustralian Migration Lawyers는 육류 가공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내부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후원받는 근로자들에게 비자 조건, 영주권 취득 경로, 직장 내 보호 조치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MILA(육류 산업 노동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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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용 가능 여부는 현재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고용주는 MILA에 따라 해외 근로자 후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호주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최소한 연간 시장 평균 임금 수준을 지급하고 해당 이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육류 산업 단체협약 또는 기업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해당 협정이 영구적인 체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고용 기간 및 기술 요건을 포함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 후원 취소, 후원 자격 정지, 그리고 후원 대상 근로자의 비자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민 당국과 노동 감독 당국 모두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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