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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을 위한 호주 파트너 비자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5년 1월 15일
|
수정일:
August 27, 2026
파트너 및 가족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5년 1월 15일
수정일:
August 27, 2026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5년 1월 15일
수정일:
August 27, 20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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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Since 9 December 2017, the Marriage Act recognises marriage as a union of two people, allowing same-sex couples to apply for partner visas as a spouse, not only as a de facto partner.
  • Same-sex couples can apply for the same partner visa pathways as any other couple, the 820/801, the 309/100, and the Prospective Marriage visa 300.
  • Overseas same-sex marriages are recognised in Australia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overseas marriage, provided the marriage was valid where it took place.
  • Applicants from the roughly 67 countries that criminalise same-sex relationships may face genuine evidentiary difficulty, since safety concerns can make it harder to build the usual paper trail of a relationship.
  • The same family violence provisions available to any partner visa applicant apply equally to same-sex couples.
  • A specialist migration lawyer can help present sensitive evidence appropriately where an applicant's safety has required discretion about their relationship.
1분 읽기

2017년 호주 정부는 결혼 평등을 허용하기 위해 결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성 커플이 사실상의 파트너로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법 개정으로 동성 커플은 이제 배우자 또는 예비 결혼 비자로 파트너 비 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관련 법적 권리와 고려 사항을 논의하여 신청을 고려하는 커플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Of course, if same-sex couples require additional assistance through this process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are always ready to provide support, including our dedicated LGBTIQ+ Partner Visa service.

호주에서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

2007년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 대부분이 결혼 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9일이 되어서야 호주 법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법을 개정하여 결혼을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평생 동안 맺는 결합"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 결혼을 위한 호주 파트너 비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결혼 상태에 따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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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 이전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커플을 포함한 동성 커플은 호주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성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법 및 이민법 5F 섹션의 변경으로 "배우자"의 정의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이성 커플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성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means an overseas same-sex marriage is now recognised in Australia the same way any other overseas marriage is, that is, if the marriage was legally valid in the country where it took place, and none of the general exceptions apply, such as one party already being married to someone else, or being under the minimum age.

이제 동성 고객은 임시 파트너 비자 서브 클래스 820 및 영구 파트너 비자 서브 클래스 801과 예비 결혼 비자 서브 클래스 300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 비자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해외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파트너 비자를 처리하므로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파트너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성 커플은 자격이 되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호주 법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동성 관계를 결혼한 이성애 커플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주요 파트너 비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게 공평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은 파트너 비자(820/801), 예비 결혼 비자(서브 클래스 300), 해외 신청자를 위한 파트너 비자(309/100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 자격 기준

임시 파트너 비자와 영주 파트너 비자를 포함한 각 유형의 파트너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와 달리 동성 커플을 포함한 파트너 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스폰서 호주 파트너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 파트너를 한 번 이상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예외가 적용됨).
  • 건강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These are the same eligibility criteria that apply to any partner visa applicant, there is no separate or additional legal test applied specifically to same-sex couples, the assessment of a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sponsor eligibility, and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works identically regardless of the applicants' sex or gender.

호주에서는 결혼한 동성 커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을 포함한 동성 파트너 비자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최소 67개국에서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성 파트너는 특히 관계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관할권에서 온 경우 관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호주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침과 지원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where the standard four pillars of relationship evidence, financial, social, household, and commitment, can require a different approach for couples who have had to keep their relationship private for safety reasons. A lack of public social evidence, such as photos at gatherings or open acknowledgment among friends and family, does not on its own mean a relationship is not genuine, and a well-prepared submission can explain this context directly to the case officer rather than leaving the gap un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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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이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 비자 유형

동성 커플은 파트너 비자(820/801), 예비 결혼 비자(300)파트너 비자(309/1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자의 차이점과 적용되는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파트너 비자(820/801)

820/801 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비자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820과 801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비자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820 비자는 임시 비자이고 801 비자는 영구 비자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서브 클래스 820 비자를 먼저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제한 없이 거주, 취업, 학업 및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820 비자 신청자는 2년이 지나면 서브 클래스 80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801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 영주권자가 되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하여 이미 호주에 있는 동성 커플은 820 및 801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제 호주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브클래스 820/801 파트너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에 호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스폰서 호주 파트너(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진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스폰서 호주 파트너는 배우자(기혼자)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예외 사항 적용).
  • 체력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f your relationship breaks down due to family violence, the same family violence provisions available to any partner visa applicant apply equally here, your application may still be able to proceed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has ended, provided you can establish that family violence occurred.

예비 결혼 비자 (300)

Applicants planning to marry an Australian citize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 prospective marriage visa. The successful granting of this visa allows the applicant to enter and stay in Australia for a period generally between 9 and 15 months, in order to marry their prospective spouse. Once granted, the specific deadline to marry the sponsor is generally 9 months from the grant date, under Condition 8519 or 8520, rather than the full validity period, so it's important to check the specific dates on your own visa grant notice. Applicants must be offshore in order to apply for this visa.

서브 클래스 300 비자가 발급되고 신청자가 약혼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파트너 비자(서브 클래스 820/8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300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발급된 비자 기간 내에 호주를 여행하고, 제한 없이 취업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호주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결혼법이 개정되어 동성 커플도 예비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브클래스 300 예비 결혼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에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 결혼할 배우자를 한 번 이상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기간 내에 예비 배우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부여됨
  • 함께 살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예외 사항 적용).
  • 체력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서브클래스 309/100

사실상의 파트너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파트너 비자 309/100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됩니다. 

서브 클래스 309 비자는 임시 비자인 반면 100 비자는 영구 비자입니다. 이 두 비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9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에 거주, 취업, 학업, 여행 및 메디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호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스 309 비자로 2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서브 클래스 10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309/100 파트너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에 호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스폰서 호주 파트너(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진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스폰서 호주 파트너는 배우자(기혼자) 또는 사실상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예외 사항 적용).
  • 체력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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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을 위한 신청 절차

파트너 비자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수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신원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개인 신원과 법적 지위를 증명합니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함께 인성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지원자의 배경과 인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정의 성격, 관계의 재정적 측면, 헌신의 사회적, 정서적 차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Form 888 statutory declaration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who knows the relationship well can carry significant weight, provided that person is at least 18 and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Where a couple has had to be discreet for safety reasons, even a small number of trusted witnesses who do know the full picture can be more valuable than a wider circle of people who were only shown a partial version of the relationship.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일반적인 과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동성 커플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국가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커플의 경우, 관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은 특히 다양한 법적 기준과 요건을 탐색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공동 재무 기록, 공동 거주지 마련, 사회적 교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증거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If you or your partner are also concerned about returning to a country where your relationship or identity could put you at risk, this is a separate but related issue from your partner visa application, and it may be worth discussing a protection visa pathway with a specialist lawyer as well, since these two processes can sometimes run alongside each other depending on your circumstances.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니콜라스 멀린 변호사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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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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