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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업데이트: 영주권자 동반 비자 및 대리인 대리

모든 기사 보기중요 업데이트: 영주권자 동반 비자 및 대리인 대리영주권 배우자 비자 및 대리인 대리
파트너 및 가족
파트너 - 수석 마이그레이션 변호사
2025년 12월 19일
1분 읽기

이 업데이트는 파트너(임시) 비자 (서브클래스 309) 또는 파트너(잠정) 비자(서브클래스 820)를 소지하거나 신청 중인 모든 분께 필수적입니다. 이는 영주권 파트너 비자로의 전환 경로를 설명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중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합니다. 서브클래스 309는 해외 파트너 비자로,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호주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서브클래스 820은 국내 파트너 비자로, 신청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서 거주, 취업 및 학업이 가능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절차는 국내 및 해외 신청을 모두 포함하며,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본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민 대리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 배우자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신청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 파트너 비자 자격 요건 (100 및 801 하위 분류)

내무부는 최초 배우자 비자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영주권 배우자 비자(하위 분류 801)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허용합니다. 자격 요건으로, 초청인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심사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무부의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파트너 비자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려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유효한 비자 상태를 보유한 자만이 영주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이 후원하는 신청자에게만 영주권 취득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원자를 위한 필수 단계

  1.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모든 필수 정보와 증빙 서류는 정확히 2년 차에 맞춰 ImmiAccount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에는 출생 증명서 및 공동 소유권 또는 공동 책임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2.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ImmiAccount에서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3. 현재 증거 제출: 모든 신청에는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관계의 현재 증거, 유효한 건강 검진 결과, 유효한 경찰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재정적 측면, 공동 책임, 미래 계획을 포함하여 확고한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배우자인 신청자는 관계 상태와 장기적 의도를 반영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속 처리: 건강 검진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모든 필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된 영주권 배우자 비자 신청서는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추가 서류 요구사항

지속적인 관계 증빙 자료 외에도 일부 신청에는 특정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건강 심사: 부양가족 신청자가 새로운 연령 기준에 도달한 경우.
  • 소아마비 예방접종 증명서: 주 신청인이 위험 지역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여행하거나 체류한 경우.
  • 새로운 경찰 신원 조회: 신청자가 호주 외부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AFP 경찰 증명서: 하위 분류 309 비자 소지자는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AFP 경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위 분류 820 비자 소지자에게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서약: 주 신청인이 임신 중이었고 건강 서약 대상이었던 경우.

관계의 변화

상황이 변경된 경우(관계 종료 포함)에는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있거나 가정 폭력 또는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경우, 비자 신청을 계속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상태의 변경은 비자 조건 및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진행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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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표권 명확화 보장

해당 부처가 강조한 핵심 절차적 쟁점은 임시(309/820) 및 영구(100/801) 비자 단계 모두에 대해 대리인 대표권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지정할 필요성이다.

  • 양식 956/956A 올바르게 사용하기: 양식 956 또는 양식 956A를 사용하여 대리인 또는 수령인을 지정할 ,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는 반드시 두 가지 파트너 비자 하위 분류(예: 820 및 801, 또는 309 및 100)를 모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팀과 협력하면 신청 절차 및 비자 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완전한 통신의 위험: 양식에 두 하위 클래스가 모두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통지는 명시된 하위 클래스로만 제한됩니다.
  • 별도 통지: 대리인이 두 하위 분류에 대해 명확히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승인 또는 거절 통지는 별도로 발송됩니다.
  • 기존 신청서 검토: 신청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대리인은 가장 최근의 양식 956 또는 956A를 검토하여 각 해당 하위 분류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된 양식 956을 ImmiAccount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한 귀하의 주의는 서신이 적시에 올바른 사람에게 발급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서의 선호 연락 채널

해당 부서의 선호하는 연락 채널은 ImmiAccount를 통한 직접 연락입니다.

  • ImmiAccount를 사용하면 관련 정보가 적절한 위치에 전달되어 적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 비자 메일함으로 발송된 이메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제한된 상황에서만 답변이 제공됩니다.

영주권 파트너 비자가 심사 준비 완료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임시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자는 배우자 비자 처리 기간 동안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인 2년을 놓치거나 호주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최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단계 모두에 걸쳐 법적 대리인이 적절히 지정되는 것은 이민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임시 거주권부터 궁극적인 호주 시민권 취득 자격에 이르는 명확한 비자 경로는 서류의 적시 제출과 비자 승인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귀하의 서류를 검토하여 건강 검진 및 범죄 경력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 자료가 포괄적인지, 그리고 두 단계 모두에 걸쳐 대리인 신청이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저희 팀은 임시 배우자 비자 및 영주권 절차의 각 단계를 거쳐 신청자와 호주인 배우자를 지원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현재 파트너 비자 서류를 검토하여 영주권 단계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양쪽 비자 하위 유형을 모두 포함하도록 양식 956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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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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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내 영주권 배우자 비자 신청은 언제 심사되나요?

영주권 배우자 비자(Subclass 100 또는 801) 심사 자격은 최초 배우자 비자 신청(Subclass 309 또는 820)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배우자 비자(Subclass 820)를 신청한 경우, 2년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주권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한 새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모든 추가 정보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ImmiAccount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왜 새로운 경찰 신원조회가 필요한가요?

신청자로서 최초 경찰 신원조회 제출 이후 3개월 이상 호주 외 지역을 여행한 경우 새로운 경찰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호주 연방경찰(AFP)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은 309 하위 분류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작성한 양식 956에는 임시 비자(예: 서브클래스 820)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예. 해당 부서는 임시 비자(예: 820)와 영주권 비자(예: 801) 하위 분류를 모두 양식 956/956A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기재된 경우, 귀하의 변호사와 해당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통지가 별도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