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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데이트는 파트너(임시) 비자 (서브클래스 309) 또는 파트너(잠정) 비자(서브클래스 820)를 소지하거나 신청 중인 모든 분께 필수적입니다. 이는 영주권 파트너 비자로의 전환 경로를 설명하고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중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합니다. 서브클래스 309는 해외 파트너 비자로,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호주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서브클래스 820은 국내 파트너 비자로, 신청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서 거주, 취업 및 학업이 가능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절차는 국내 및 해외 신청을 모두 포함하며,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본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민 대리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 배우자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신청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최초 배우자 비자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영주권 배우자 비자(하위 분류 801)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허용합니다. 자격 요건으로, 초청인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심사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무부의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파트너 비자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려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유효한 비자 상태를 보유한 자만이 영주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이 후원하는 신청자에게만 영주권 취득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증빙 자료 외에도 일부 신청에는 특정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된 경우(관계 종료 포함)에는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있거나 가정 폭력 또는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경우, 비자 신청을 계속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상태의 변경은 비자 조건 및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진행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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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가 강조한 핵심 절차적 쟁점은 임시(309/820) 및 영구(100/801) 비자 단계 모두에 대해 대리인 대표권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지정할 필요성이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한 귀하의 주의는 서신이 적시에 올바른 사람에게 발급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의 선호하는 연락 채널은 ImmiAccount를 통한 직접 연락입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자는 배우자 비자 처리 기간 동안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인 2년을 놓치거나 호주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최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단계 모두에 걸쳐 법적 대리인이 적절히 지정되는 것은 이민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임시 거주권부터 궁극적인 호주 시민권 취득 자격에 이르는 명확한 비자 경로는 서류의 적시 제출과 비자 승인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귀하의 서류를 검토하여 건강 검진 및 범죄 경력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 자료가 포괄적인지, 그리고 두 단계 모두에 걸쳐 대리인 신청이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저희 팀은 임시 배우자 비자 및 영주권 절차의 각 단계를 거쳐 신청자와 호주인 배우자를 지원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현재 파트너 비자 서류를 검토하여 영주권 단계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양쪽 비자 하위 유형을 모두 포함하도록 양식 956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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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비자(Subclass 100 또는 801) 심사 자격은 최초 배우자 비자 신청(Subclass 309 또는 820)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배우자 비자(Subclass 820)를 신청한 경우, 2년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추가 정보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ImmiAccount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로서 최초 경찰 신원조회 제출 이후 3개월 이상 호주 외 지역을 여행한 경우 새로운 경찰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호주 연방경찰(AFP) 경찰 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은 309 하위 분류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해당 부서는 임시 비자(예: 820)와 영주권 비자(예: 801) 하위 분류를 모두 양식 956/956A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기재된 경우, 귀하의 변호사와 해당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통지가 별도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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