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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용주 추천 제도 ENS 비자는 영주권을 허용하는 고용주 후원 비자입니다. 서브 클래스 186 비자는 노동 계약 스트림, 직접 입국 스트림 및 임시 거주지 전환 스트림의 세 가지 스트림으로 나뉩니다. 모든 스트림은 스폰서 근로자가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자 신청자와 추천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주 추천 제도의 절차, 특히 추천 신청 및 비자 신청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가 호주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호주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Since the age limit for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is a common point of confusion, it's worth noting upfront, there is no age limit for this stream. The under-45 age limit applies to the Direct Entry stream, subject to certain exemptions.
As mentioned above, the 186 visa can be a useful tool to ensure the retention of skilled overseas workers. Often, particularly under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the overseas worker will already be employed by the nominating employer on a Skills in Demand visa (subclass 482). This stream allows 482 visa holders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with the support of their employer after two years working on the TSS. This is similar to sponsorship under the Labour Agreement stream, which will allow an employer sponsored visa holder in the 482 Labour Agreement stream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직접 입국 스트림은 임시 기술 부족 비자를 소지한 적이 없더라도 숙련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스트림과 다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 평가 기관에서 긍정적인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직종과 관련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스트림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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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추가 비자 신청에 대한 걱정 없이 스폰서 직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와 비자 신청자의 적격 가족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제한 없이 일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클래스 186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고용주와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비자 조건은 아니지만, 스폰서 근로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를 오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비자 자격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폰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주 스폰서 근로자는 호주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 추천 제도 엔스 비자의 기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추천 기준
비자 신청자 기준
Here is how the three 186 streams compare.

ENS 비자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후원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노동 협정 및 임시 거주지 전환 절차의 경우 고용주 후원 비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 추천 제도 하위 클래스 186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노동 협정 또는 TSS 비자로 최소 2년 동안 스폰서십을 받았어야 합니다. 직접 입국 스트림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적격 친척을 스폰서하기 위한 지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고용 조건과 지명된 직책의 세부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는 비자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하며, 호주 노동 시장에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명이 접수되면 처리하는 데 약 4~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This nomination processing timeframe is distinct from, and considerably faster than, the overall visa application processing time for the 186, which has lengthened significantly and currently sits well beyond this figure depending on the stream. Employers and applicants should treat the nomination and visa stages as having very different timelines.
두 번째 단계는 고용주 추천 제도에 따른 비자 신청으로, 반드시 추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많은 영주권 비자 중 하나로서 이 신청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청서가 견고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주 신청자와 적격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추천 고용주와 함께 482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필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입국 스트림 신청자인 경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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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비자는 다른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 비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적지만, 여전히 고용주는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를 동등한 호주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해야 하며, 최소 기준인 $76,515 이상의 관련 시장 급여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고용 또는 스폰서 근로자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부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에 따른 스폰서십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영주 비자를 대가로 추가 약정 또는 근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와 마찬가지로, 이 비자는 사업체 내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주로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취업하도록 유인하거나 사업체에 계속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비자의 요건과 기준은 많은 부분이 이민부 정책과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입국 제도와 관련된 기술 평가 신청과 관련된 요건은 관련 평가 기관마다 크게 다르므로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비자 자격이 되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주 이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고용주와 협력해 왔으며, 모든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객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맞춤형 조언과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이 글에서 설명했듯이 186비자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비자는 스폰서 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직책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호주 이민 변호사는 다양한 기술 비자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지원해 왔으며, 호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데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슈아 콜슨은 다양한 비자 하위 클래스에 대한 경험으로 유명한 선임 어소시에이트이자 노련한 호주 이민 변호사입니다.
주로 취업 및 기술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슈아는 다양한 비자 옵션과 직종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회사별, DAMA, 산업 노동 계약과 같은 노동 계약서 작성도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이민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고용주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는 호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레오 쿠센 법학 센터에서 법률 실무 대학원 디플로마를 취득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조슈아는 이민법에 대한 열정을 금세 발견했습니다. 이 분야의 독특한 도전과 보람에 이끌린 그는 이민법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선택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목표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조슈아는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맞춤형 조언, 상세한 옵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통해 복잡한 이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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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로서의 경력 외에도 조슈아는 경찰 구금 중인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공감과 연민으로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슈아는 고용주 및 비자 신청자 모두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고용주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호주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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