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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용주 추천 제도 비자(서브 클래스 186 )는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숙련된 근로자가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호주 교육부의 숙련 직업 목록에 등재된 직종의 숙련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186 비자는 임시 거주 전환(TRT), 직접 입국(DE) 및 노동 계약(LA) 스트림의 세 가지 스트림으로 나뉩니다. 신청하는 스트림에 따라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2년(TRT) 또는 3년(DE)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DE 스트림의 경우 기술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고용주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186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비자가 발급되면 호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가 되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포함하여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For employers, the 186 visa is generally used as retaining existing foreign workers who are currently holding a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The 482 leads directly to PR through the 186 visa, specifically in the TRT stream, which allows a 482 visa holder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fter two years of full-time work on the 482.
비록 이것이 186 비자의 일반적인 신청 방식이지만, 숙련된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적이 없더라도 186 비자 직접 진입 트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TRT 트랙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요건이 다소 더 엄격하여, 기술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계약 스트림은 현재 이민국과 근로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1단계: 186비자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추천서를 통해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 고용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는 비자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 조건과 해당 직책의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여부는 직종, 경력, 기술 및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단계: 지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어 능력 증명, 긍정적인 기술 평가, 직장 추천서, 자격 및 건강 및 인성 요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원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적시에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p 3: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online using your ImmiAccount. While visa processing times are subject to change, you can use the Department’s visa processing time tool to estimate the processing time. Once your application is submitted, you can check the status of your application through your ImmiAccount portal and register to receive notification of any updates.
4단계: 간혹 교육부에서 지원 결과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고 요청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리한 비자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서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Step 5: If your application is accepted, you will be granted an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 visa. This will grant you permanent residence in Australia. Your obligations and conditions will vary slightly depending on what stream you applied under. You can check the specific conditions that apply to your visa through your ImmiAccount. If your visa is refused, there may be options open to you to appeal the decisions either through Australia's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or through the Federal Court.
지원자를 추천하려는 고용주의 경우, 추천하려는 트랙에 따라 자격 요건이 약간씩 다릅니다(아래 자격 요건 참조). 다만, 신청 절차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1단계: 추천하려는 직원이 실제로 추천하려는 특정 비자 스트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자격 요건 참조). 또한 본인이 적합한 추천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관련 스트림을 결정한 후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아래의 '필요한 서류' 섹션 참조). 이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정보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Your nomination application can be completed from within your ImmiAccount online. You can also pay any associated fee through this portal, as well as registering for notifications on the progress of your nomination. Sometimes, the Department may issue a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before they determine your nomination outcome. It is important to respond to these requests in a timely manner and provide all the documents that have been requested. Equally, you are required to update your nomination if any of the details of your business change (eg. business name, ABN or TRN).
4단계: 지명 신청서가 접수되면 TRN(지명 참조 번호)이 발급됩니다. ImmiAccount를 통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이 TRN이 필요하므로, 지명하려는 직원이 해당 TRN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명 신청과 비자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자 신청은 지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tep 5: If your nomination is accepted, you will receive the approved nomination which will be valid for six months. Any obligations or conditions on your position as nominee may vary slightly depending on what stream you applied under. If your nomination is refused, reasons will be supplied and there may be options open to you to appeal the decisions either through Australia's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or through the Federal Court.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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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하는 스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내무부에서 제공한 각 스트림별 신청자와 추천인에 대한 자격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
[thead]
[tr]
[th]스트림 [/th]
[지원 자격 [/th]]
[th]후보 자격 [/th]
[/tr]
[/thead]
[tbody]
[tr]
[td]모든 스트림에 대한 요구 사항[/td]
[td]
[/td]
[td]
[/td]
[/tr]
[tr]
[td]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직접 입력 [/td]
[td]
[/td]
[td]
[/td]
[/tr]
[tr]
[td]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노동 계약서 [/td]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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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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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추가 요건 임시 거주지 전환 [/td]
[td]
[/td]
[td]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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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직접 입국(Direct Entry) 트랙의 경우, 지원자는 핵심 기술 직업 목록(CSOL)에 등재된 적격 직종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게시 당시 적격 직종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검색 도구를 통해 최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 경영진 및 임원: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재무 관리 및 컨설팅:
건축 및 엔지니어링:
농업 및 환경 과학:
헬스케어 및 의료 전문가:
교육 및 트레이닝:
정보 및 통신 기술(ICT):
법률 및 사회 서비스:
무역 및 기술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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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고 강력한 법적 대리인이 있으면 항소에 매우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we possess the expertise and knowledge of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to effectively navigate the appeals process. We can provide invaluable guidance on the steps to take, assist in gathering necessary evidence, and prepare a strong case to present before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or the Federal Court.
강력한 법적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은 항소 내용을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항소의 법적 문제나 근거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귀하를 대신하여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옹호할 수 있습니다.
186 비자를 신청한 후에는 추천서와 비자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리 시간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에서 신청할 때 자동으로 브리징 비자가 발급되므로 신청 결정 전에 기존 비자가 만료되면 브리징 비자가 시작됩니다. 이 브리징 비자를 통해 새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족을 신청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이민부에 알려야 합니다. 비자 심사 기간 동안 반드시 호주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심사 중에 호주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재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거부할 경우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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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require assistance with your application, there are several avenues available to you. Firstly, if you wish for someone to receive your correspondence or represent you, you can nominate them by completing Form 956A, known as the Appointment or Withdrawal of an Authorized Recipient. Additionally, if you require professional immigration assistance, such as guidance from a registered migration lawyers, legal practitioner, or an exempt individual, you can appoint them using Form 956. Both forms can be submitted through ImmiAccount, the Department’s online portal. It's important to choose someone you trust and who is knowledgeable about the immigration process to ensure your application is handled effectively.
또한 문서 번역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를 지원서에 포함할 경우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와 번역본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 내에서 번역을 받는 경우, 번역사 및 통역사 국가 인증 기관(NAATI)의 인증을 받은 번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주 이외의 지역에 있는 번역사는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각 번역에는 번역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번역할 언어에 대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명확성과 확인을 위해 반드시 영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If you're near Melbourne, speak with our migration lawyers in Melbourne to discuss your specific circumstances.

조슈아 콜슨은 다양한 비자 하위 클래스에 대한 경험으로 유명한 선임 어소시에이트이자 노련한 호주 이민 변호사입니다.
주로 취업 및 기술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슈아는 다양한 비자 옵션과 직종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회사별, DAMA, 산업 노동 계약과 같은 노동 계약서 작성도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이민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고용주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는 호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레오 쿠센 법학 센터에서 법률 실무 대학원 디플로마를 취득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조슈아는 이민법에 대한 열정을 금세 발견했습니다. 이 분야의 독특한 도전과 보람에 이끌린 그는 이민법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선택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목표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조슈아는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맞춤형 조언, 상세한 옵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통해 복잡한 이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슈아와 함께라면 투명한 의사소통, 사전 예방적 전략, 고객의 특정 목표에 맞춘 확고한 옹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자 신청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공감하며 고객이 안심하고 신청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법률가로서의 경력 외에도 조슈아는 경찰 구금 중인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공감과 연민으로 법률 시스템을 통해 개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슈아는 고용주 및 비자 신청자 모두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고용주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호주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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