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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2년 12월에 국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청은 1994년 이민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부칙 3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법적 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은 표준 비자 심사 기준의 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인도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은 처음에 취업 권한이 없는 브리징 비자 C(BVC)를 발급받아 즉각적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취업 권한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으나,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신청 절차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무부는 제57조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통지서와 함께 다수의 제56조 추가 정보 요청서(RFI)를 발부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요청과 장기화된 불확실성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건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관리하고 해결로 이끌기 위해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 의뢰했습니다.
신디 자오 박사와 제라드 구핏이 이끄는 당사의 법무팀은 미해결된 부서별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업무 처리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사의 맞춤형 이민법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전략적 개입과 해당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 끝에, 2025년 11월 820번 파트너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당사는 철저한 법적 논증을 통해 복잡한 ‘부칙 3(Schedule 3)’ 요건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상급 기관에의 이관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이 부부가 수년간 겪어온 불확실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고, 그들이 호주에서 함께 영구적인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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